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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쟁의행위 가결, 11년 만의 ‘항공파업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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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쟁의행위 가결, 11년 만의 ‘항공파업 전운’

입력
2016.02.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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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위원장 투쟁명령 1호 발령, 사측 “투표자 명부 없어 절차상 위법” 주장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찬반 투표로 19일 쟁의행위를 가결해 2005년 이후 11년 만의 조종사 파업이 가시화됐다. 노조는 20일부터 투쟁 돌입을 선언했고, 사측은 “조종사새노동조합 명부 없이 투표가 진행돼 위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해 임금인상안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어온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 오후 찬반투표 마감 결과 조합원 917명과 새노조 소속 189명이 찬성해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파업에 찬성한 조합원은 총 1,106명으로 전체 조종사 직종 1,845명 중 59.9%에 해당돼 법이 정한 과반수를 넘겼다.

지난해 조종사노조는 37%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1.9% 인상안을 고수해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종사의 평균 연봉은 약 1억4,000만원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미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데다 찬반 투표 가결로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 노조는 추가 협상 정도에 따라 쟁의행위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이규남 조종사노조 위원장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한 ‘투쟁명령 1호’는 정시 출근과 안전 최우선 비행, 단협 및 항공법 준수 등 낮은 수준의 쟁의행위로 이뤄져 있다. 노조는 “항공법과 단협에 따라 하루 8시간 이상 운항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측은 찬반투표 때 새노조 투표자 명부가 없어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새노조의 찬성표 189표가 무효가 될 경우 과반수 찬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세 차례나 기간을 연장해 무려 39일간 투표를 했고, 반대 의견 조합원을 압박하는 등 투표 자체가 문제투성이”라며 “파업에 돌입해도 2008년 항공산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운항에 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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