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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매장 친모 등 살인죄 적용 보류

입력
2016.02.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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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폭행 당한 큰딸 "다 죽여버리겠다" 절규

자신의 큰 딸을 학대해 살해한 후 암매장까지 한 어머니 박모(42)씨가 1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의 한 야산에서 현장검증을 마친 뒤 내려오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자신의 큰 딸을 학대해 살해한 후 암매장까지 한 어머니 박모(42)씨가 1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의 한 야산에서 현장검증을 마친 뒤 내려오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경남 고성경찰서는 19일 큰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친모 박모(42)씨와 집주인 이모(45)씨에게 상해치사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와 이씨 등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검찰의 보완 수사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박씨의 친구 백모(42)씨와 이씨의 언니(50)에게는 시신유기, 백씨의 어머니 유모(69)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박씨의 큰 딸에 대한 어른들의 학대는 2009년 1월 박씨가 경기 용인시의 이씨 아파트로 들어와 3가족 10명의 집단동거와 함께 시작돼 2011년 10월 26일 큰 딸이 숨질 때까지 계속됐다.

이씨는 특히 박씨의 큰딸이 숨지기 하루 전인 2011년 10월 25일 가구와 옷가지 등을 훼손한다며 박씨와 함께 30분에서 1시간 가량 폭행했으며, 이 때 큰딸이 이씨를 향해‘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씨는 다음날 아침 박씨에게 “애를 살인자로 키울 거냐, 때리려면 제대로 때려라,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입을 막아서라도 교육시켜라”고 폭행을 지시하고 자신도 직접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집단 동거는 박씨의 대학 동기 백씨가 학습지 교사로 일하던 집주인 이씨를 먼저 만나면서 시작됐다. 박씨는 백씨의 소개로 이씨에게 휴대폰 매장 사업 등에 10억원 가량을 투자했고, 백씨 역시 이씨에게 6,000만여원을 투자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투자금 문제 등이 얽혀 이씨의 아파트에서 집단생활을 하게 됐다는 게 경찰측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경기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 야산에서 백골상태의 큰딸 사체를 발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한 데 이어 18일에는 시체 유기장소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고성군 장기결석아동 합동점검팀과 주소지 추적에 나서 박씨와 작은딸(9)을 충남 천안에서 찾았지만 큰딸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에 착수해 큰딸의 사망사실을 밝혀냈다.
고성=이동렬기자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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