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9일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임시각료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강행에 따른 대북 독자제재를 확정했다. 대북제재는 북한 국적자나 북한선박의 일본 입국금지, 대북송금의 사실상 금지 등 지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채택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대북송금의 경우 인도적 목적으로 한 10만엔(약 109만원)이하를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현금을 반입할 경우 신고 기준은 기존 100만엔 초과에서 10만엔 초과로 강화됐다. 한 번이라도 북한을 방문한 핵ㆍ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해당 선박 선원의 입국 금지, 자산 동결 대상확대 등이 포함됐다. 자산동결 대상은 핵과 미사일 관련 단체 1곳, 개인 10명이다.
이들 제재 가운데 북한을 기항했던 제3국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는 국회의 사후 승인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관계자가 북한을 방문한 후 재입국을 원할 경우 이를 불허하는 등 각료회의 통과가 필요 없는 인적 왕래규제는 앞서 적용에 들어갔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