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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동학대 아버지와 동거녀 징역 10년 선고… 친구도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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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동학대 아버지와 동거녀 징역 10년 선고… 친구도 4년 선고

입력
2016.02.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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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신상렬)는 19일 11세 딸을 집에 감금한 채 굶기고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2)씨와 동거녀 B(35)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B씨의 친구 C(여·34)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아동학대방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지난 12일 비공개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와 C씨에게 구형량을 뛰어 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 보호의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와 방임행위를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려 추후 이런 아동학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원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 4개월간 서울 강북구 한 모텔과 인천 연수구 자택 빌라에서 A씨의 딸 D(11)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D양은 지난해 12월, 등 뒤로 손을 묶었던 노끈을 풀고 맨발에 반바지 차림으로 다세대 주택 이층집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했다. D양을 본 수퍼 마켓 주인이 “한겨울에 어린 여자아이가 맨발로 돌아다니고 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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