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과 유통이 금지돼 있는 암컷대게를 잡던 어선이 바다 위 조업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 오전 11시30분쯤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동방 15해리 해상에서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한 자망어선 A호(7.93톤)의 선장 이모(38)씨 등 5명을 체포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5시쯤 포항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을 출항, 불법 조업을 하다 경비함정에 적발됐고 바다 위에서 달아나다 추격 끝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어선 창고에는 시가 약 4,000만원 상당의 암컷대게 총 8,694마리가 보관돼 있었고 해경에 의해 곧바로 방류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선장 등 붙잡힌 이들은 전문 암컷대게 포획자들로, 이들과 연계된 육상 운반ㆍ판매책 검거 수사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해경에 따르면 올 들어 2월 19일 현재까지 불법 대게 사범 단속은 총 10건에 17명이며 이들에 의해 포획된 대게는 1만1,173마리에 이른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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