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지회, 기업별 노조 전환 가능”
대법, 독자적 조직 형태 변경 인정
대법원이 노조법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금지돼 온 산별노조 지부ㆍ지회의 자기 조직형태 변경을 인정,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부ㆍ지회가 산별노조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1990년대 이후 노동계를 지배해 온 산별노조의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산하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 소송에서 금속노조 측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대법관 8대 5의 다수의견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의 쟁점은 노조의 산하기구인 지부ㆍ지회가 독단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현행 노조법은 조직변경의 주체를 노조로 명시하고 있어 발레오만도지회가 속한 금속노조에 결정 권한이 있다.
1심과 2심은 “산별노조 지회의 경우 독자적 단체교섭 능력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데 발레오만도지회는 그런 독립성이 없어 조직형태 변경은 무효”라며 금속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근로자 단체에 준하는 경우에도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원심이 발레오만도지회가 독자적 근로자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으로 사실상 사측과 발레오전장노조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반면 이인복ㆍ이상훈ㆍ김신ㆍ김소영ㆍ박상옥 대법관은 “노조법상 산별노조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산별노조뿐”이라며 “발레오만도지회는 노조의 실질이 있는 단체로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밝혔다.
경북 경주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노조는 금속노조의 강경투쟁에 반발한 노조원들이 2010년 6월 총회를 열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총 조합원 601명 가운데 550명이 참석해 536(97.5%)명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됐으나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일부 조합원들이 금속노조 규약 및 노조법을 근거로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사측이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악명 높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시나리오에 따라 조직 변경을 사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금속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독자적 교섭권과 협약체결 능력이 없어 도저히 노조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노조 형태를 변경할 수 있게 해 산별노조 해체를 촉진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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