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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곶자왈 무단 훼손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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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곶자왈 무단 훼손한 일당 적발

입력
2016.02.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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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조경업체 대표 등 검거

중장비 동원해 팽나무 몰래 캐낸 혐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곶자왈지대 산림을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9일 한경ㆍ안덕곶자왈 지대 산림을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A(46)씨 등 3명과 B조경업체 대표 C(6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곶자왈지대 산림을 훼손한 용의자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사진은 팽나무 굴취를 위해 중장비로 진입로를 개설한 현장. 제주자치경찰 제공.
제주자치경찰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곶자왈지대 산림을 훼손한 용의자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사진은 팽나무 굴취를 위해 중장비로 진입로를 개설한 현장. 제주자치경찰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이달 초쯤 중장비를 동원해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곶자왈 지대에 자생하는 팽나무를 캐내려다 주변 나무 수십 그루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조경업체는 지난해 12월 중순 서귀포시 안덕면 곶자왈 지대에 진입로를 개설한 후 50~60년생 팽나무 70여 그루를 무단으로 캐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경수로 인가가 높은 곶자왈지대 팽나무를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앞으로도 곶자왈지대를 비롯해 산림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곶자왈은 숲을 뜻하는 ‘곶’과 덤불을 의미하는 ‘자왈’이 합쳐진 제주어로,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전 세계적으로 드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환경적 가치가 높은 숲 지대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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