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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탈’ 쓴 엄마들, 아파트에서 아이들 상습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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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탈’ 쓴 엄마들, 아파트에서 아이들 상습 학대

입력
2016.02.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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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인 상해치사 공범…학대 가담 60대도 추가 기소

'큰딸' 암매장 어머니 등 살인죄 적용은 보류

19일 오전 경남 고성경찰서 회의실에서 최창월 수사과장이 큰딸 암매장 사건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성=전혜원기자 iamjhw@hankookilbo.com
19일 오전 경남 고성경찰서 회의실에서 최창월 수사과장이 큰딸 암매장 사건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성=전혜원기자 iamjhw@hankookilbo.com

친엄마가 7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지인들과 함께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을 수사중인 경남 고성경찰서는 19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박모(42)씨와 박씨가 두 딸과 함께 얹혀 살았던 아파트 주인 이모(45)씨에 대해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숨진 박씨의 딸을 암매장한 박씨의 대학 동기 백모(42)씨를 사체 유기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주인 이씨의 언니(50)를 사체유기혐의로, 박씨의 딸 2명과 백씨의 아들을 아파트 베란다에 가두어 생활하게 한 백씨의 친정엄마 유모(69)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과정에서 박씨 등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던 경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돼 검찰 송치 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5명의 여성은 집주인 이씨가 하는 휴대폰 매장 사업 등의 투자비 문제 등에 얽혀 한 아파트에서 자녀 등 10명이 한 아파트에서 집단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박씨의 대학 동기인 백씨가 학습지 교사로 일하던 이씨를 만났고 백씨가 친구 박씨를 이씨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씨는 2009년 1월 가출해 딸이 숨진 2011년 10월26일까지 이씨 집에서 지냈다.

1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의 한 야산에서 진행된 고성 큰딸 살해 암매장 사건 현장검증에서 친딸을 숨지게 한 어머니 박모(42·여)씨와 암매장에 가담한 박 씨의 친구 백모(42·여) 집주인 이모(45·여)씨가 범행을 재연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1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의 한 야산에서 진행된 고성 큰딸 살해 암매장 사건 현장검증에서 친딸을 숨지게 한 어머니 박모(42·여)씨와 암매장에 가담한 박 씨의 친구 백모(42·여) 집주인 이모(45·여)씨가 범행을 재연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조사 결과 박씨와 집주인 이씨는 숨진 큰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자 또는 함께 회초리 등으로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 이씨는 박씨의 두 딸과 백씨의 아들(11ㆍ사건 당시 6세)이 말을 듣지 않고 가구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백씨의 친정엄마에게 아이들을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하고 박씨의 큰딸에게 식사를 하루 한 끼만 주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박씨의 큰딸이 숨진 2011년 10월26일에는 박씨에게“때리려면 제대로 때려라,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입을 막아서라도 교육시켜라,교육을 시키랬더니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라고 하는 등 반복적으로 다그치며 폭행을 지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씨는 큰딸이 숨진 당일 아침 딸을 포장용 테이프로 의자에 묶어 놓고 입을 막은 후 회초리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과 협의해 박씨와 집주인 이씨의 대질조사 등을 통해 큰딸의 사망경위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원 확인 및 정확한 사인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박씨의 작은딸(9)은 현재 아동보호기관에서 심리치료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일시 보호 중에 있으며 다음달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고성=이동렬기자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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