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올해부터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임금 차액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골목상권을 살리려는 조치다.
시는 공공부문 근로자 791명에게 최저임금(시급 6,030원)보다 높은 시간당 7,000원의 생활임금을 책정, 그 차액(시간당 970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주고 있다. 지난달에만 모두 1억2,025만원이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됐다. 1인당 평균 15만2,000원이 상품권으로 주어진 셈이다.
시는 올 한해 모두 14억4,3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이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시는 이런 방안을 도입하는 민간 기업에게 위탁ㆍ용역 사업 때 혜택을 주는 등 제도 확대에 힘쓰기로 했다.
시는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액 등도 상품권으로 주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 골목이 살고 서민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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