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온라인 매체 허핑턴포스트는 동물 관련 범죄에 대한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입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해 11월 동물학대를 ‘반사회적 범죄’로 분류할 것이라고 밝혔던 FBI가 올해부터 동물 관련 범죄의 통계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영상에 따르면 FBI는 동물 관련 범죄를 살인 및 폭행죄와 같은 중대범죄로 간주해 처벌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미국 전역의 동물 범죄를 ‘방치, 의도적 학대와 고문, 성적 학대, 집단 학대’의 4가지 분류로 나누어 국가사건기반보고시스템(NIBRS)에 정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물학대 자료가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관리가 미흡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더욱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동물 범죄에 대해 FBI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었던 것은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우선했기 때문이다. 영상은 미국에서 학대 받고 자란 여성 중 68%가 그들의 반려동물에게도 폭력을 휘두른다는 결과를 보여 주며, 동물에 대한 폭력은 결국 아동을 비롯한 다른 이들에 대한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달라’는 한 마디로 영상은 끝이 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8조 2항 3호에 따르면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수준이다.
상수현 인턴기자(숙명여대 미디어학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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