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추천제 적용 폭 놓고
2년 전엔 “예외적 경우만”
이제 와선 “확대해야” 딴소리
4ㆍ13 총선 공천에서 우선추천제 확대 방안을 옹호하고 있는 새누리당 친박계가 2년 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예외적으로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친박계가 당 지도부였다. 친박계가 태도까지 바꿔가며 ‘공천 룰’을 흔드는 것은 결국 계파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2014년 2월 25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전략공천을 없애고 상향식 공천제를 명시한 당헌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에 부쳤다. 당시 상임전국위에선 전략공천 대신 도입한 우선추천제가 논란이었다. 우선추천제는 ①여성ㆍ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이나 ②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경선 없이 공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평의원이었던 김무성 대표는 조항 ②와 관련해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다’는 문구는 당의 소수 권력자들이 장난을 칠 우려가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사실상 전략공천의 근거로 쓰일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당시 친박계 지도부는 우선추천제는 과거의 전략공천과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의원은 “공모 결과 공천 신청자가 도무지 경쟁력이 없어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대비해 아주 예외적으로 대비한 조항”이라며 “전략지역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당 대표였던 황우여 의원과 최고위원이었던 유기준 의원도 “우선추천제 적용의 핵심은 취약지역”, “공천신청자가 없는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결국 당시 회의에선 조항 ② 앞에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라는 단서를 넣어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비박계의 한 의원은 “최근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친박계가 당시 자신들이 주장했던 우선추천제 도입의 취지까지 무시하면서 당헌에 어긋나는 공천 룰을 적용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비박계는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현역 의원 교체를 선호하는 친박계가 정치 신인이 많은 ‘진박’ 예비후보를 더 많이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친박계의 ‘지연작전’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 대표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인 상향식 공천제를 일부러 흔들면서 시간을 끌어 결국은 전략공천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동반사퇴해 김 대표를 고립시키고 비상대책위를 꾸려 총선을 치를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