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료사고로 숨지거나 혼수상태 등 중증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조정이 시작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당초 모든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자동 개시되도록 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사망과 중상해 의료사고에 한해 자동 개시되도록 조정 대상을 축소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2012년 4월부터 시행됐다. 환자나 의료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검사 의사 등 5인으로 구성된 ‘의료사고감정단’이 의사의 과실유무 등을 조사하고, 이어 판사 등 5인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책임 여부와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문제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해도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조정제도 시행 이후 3년간 총 3,796건의 신청이 들어왔지만 조정이 이뤄진 사건은 1,607건(42%)에 불과했다. 2014년 10월 장 협착증 수술 5일만에 숨진 고 신해철씨 유족도 이런 제도의 허점 탓에 사망원인 규명에 오랜 기간을 허비하는 등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의료사고 책임에 대한 우려 탓에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못할뿐더러 중상해의 정의를 놓고 새로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의료계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의사의 과실 여부를 떠나 환자나 그 가족이 대외적으로 소란을 일으켜 의사나 병원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던 게 사실이다. 환자와의 마찰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의사와 병원을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조정 대상이 아닌데도 무조건 신청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의료계가 조정 대상을 축소한 개정안마저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접수된 의료사고의 절반 이상이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의 실수로 발생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해 당연히 취해야 할 설명 및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나, 전문지식이 부족한데다 의료기관의 비협조 탓에 의학적 판단의 잘못 여부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번에 절충안이나마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보호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절차가 빨리 자리잡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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