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이어 신영철 신고서 반려
변협 등 전관예우 타파 명분이지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논란 재연
신 前 대법관, 법적대응 고려 밝혀
신영철(62ㆍ사법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변호사단체가 저지하고 나섰다. 차한성(62ㆍ연수원 7기) 전 대법관에 이어 또 다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가 반려되면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전관(前官) 예우 타파’ 명분이 있다지만 개업을 막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변호사회는 18일 신 전 대법관이 최근 낸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신 전 대법관이 1981년 변호사 등록만 해두고 30년 이상 법관으로 일하다가 이제서야 개업신고를 하려는 것은 편법이라는 논리를 댔다.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지방변호사회에 자격등록 신청을 내고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 받은 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 신고서를 내도록 변호사법(7조 자격등록, 15조 개업신고)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등록 절차상 문제가 전부는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신 전 대법관의 개업을 막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5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광장 행을 선택한 신 전 대법관은 법적 대응도 고심할 처지다.
변협은 앞서 지난해 3월 차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에 대해 “최고법관 출신이 변호사로 사익을 챙기면서 후배 법관에게 사건처리에 심적 부담을 주며 전관예우의 전형으로 비쳐선 안 된다”며 첫 번째로 반려했다. 변협은 한 달 뒤 당시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게 “대법관에서 물러난 뒤 개업을 안 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요구해 “개업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한상훈 변협 대변인은 “전관예우 타파라는 차원에서 기존 방침을 신 전 대법관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변협이 이렇게까지 나선 것은 대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지나친 돈벌이 욕심이 심각한 병폐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5개월간 16억원을 번 것이 대표적이다. 1년에 1~2명 퇴임하는 대법관 출신 전관들이 수천만~수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자기 명의의 도장 하나 찍어 주고 수천만원을 받는 ‘도장 값’을 챙겼다는 것은 법조계의 ‘검은 상식’이다. 재판을 받아볼 기회조차 박탈하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만이라도 피해보려고 몸값 비싼 최고법관 출신을 찾는 국민들이 결국 피해자라는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전직 고위 법관 등이 퇴임 뒤 3년 동안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신 전 대법관은 지난해 3월 법 시행 한 달 전에 퇴임해 1년만 사건 수임을 제한한 옛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변호사법 상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돼 있는 변호사 개업 규정을 놓고 마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무부도 지난해 차 전 대법관의 신고가 반려된 뒤 ‘법이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개업 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대법관 출신이라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옳으냐는 반박도 나온다. 연방대법관이 종신직인 미국과 달리 임기가 6년인 우리나라 대법관이 평균 60대에 퇴직한다면 이후 직업 활동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 자유와 기본권의 지나친 침해라는 의견이다.
광장 측은 “신 전 대법관의 과거 변호사 등록을 인정하지 않은 서울변회의 결정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반박자료를 내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변협이 대법관 출신이라고 개업을 막으면 역시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신 전 대법관은 ‘촛불집회 재판개입’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불법 집회와 시위를 벌였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서둘러 유죄 판결을 내리라는 취지의 주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