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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적십자사의 황당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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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적십자사의 황당 실수

입력
2016.02.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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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시험 접수기간 착각

교육생 응시기회 날려 보상 협의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이 결연가정에 전달할 쌀을 어깨에 지고 골목길을 오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제공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이 결연가정에 전달할 쌀을 어깨에 지고 골목길을 오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제공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인천적십자사) 측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착각, 몇 달간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온 교육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됐다.

18일 인천적십자사에 따르면 이곳에서 운영 중인 요양보호사교육원 교육생 28명은 4월 2일로 예정된 제18회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볼 예정이었다. 이들은 교육원에 수강료 50만원을 내고 60일 240시간에 이르는 이론과 실기, 실습 등 교육과정을 밟고 있거나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이들은 인천적십자 측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시험 일정을 잘못 파악, 원서 접수를 못해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됐다. 담당 직원이 올 1월 18~22일로 돼있는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기간을 2월 2일까지로 착각한 것이다. 인천적십자사는 교육생들이 인터넷을 통한 원서 작성과 접수에 익숙지 않은 점을 고려, 일괄적으로 이 과정을 대행해왔다.

제19회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은 7월 9일로 예정돼 있어 교육생들은 어쩔 수 없이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다. 일부 교육생들은 이 기간 벌어들일 수 있는 임금을 배상하라고 인천적십자사에 요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한달 임금이 약 12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300만원이 넘는 액수다. 교육생 28명 가운데 현재 19명이 보상액 등에 대해 합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적십자 관계자는 “교육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원서 접수를 대행해드리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보상해드리려 한다”며 “직원의 실수를 눈감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보상액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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