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과 공주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 도내 양돈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천안시 풍세면 돼지 농가와 공주시 탄천면 돼지 농가에 대해 구제역 확정 판정을 내렸다.
방역 당국은 이날 천안 돼지 농가 2,140마리와 공주 돼지 농가 950마리를 살처분 했다.
또 구제역 발생농가에서 반경 3㎞ 이내 12개 농가, 2만 1,000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홍성, 예산, 서천, 부여 등 16곳에 설치된 방역초소를 29곳으로 확대 설치하고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양돈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보급, 긴급 접종에 나섰다.
축산농가들은 충남지역에 구제역이 창궐했던 2010년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시 충남에서는 구제역 366건이 발생해 46만여 마리의 돼지와 소를 살처분 하고 농가 보상비로 1,450억원이 들었다.
특히 전국 축산농가에 한우 정액을 공급하는 유일한 생산처인 서산 한우개량사업소는 확진 판정 이후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시켰다.
한우개량사업소는 총면적 1,117㏊ 규모의 농장에서 정액을 생산하는 ‘씨수소’ 119마리와 2,890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다. 국내 한우의 98% 정도가 이곳 씨수소의 자손이다. 한우개량사업소는 연간 0.5㏄짜리 정액 앰플 200만개를 생산해 전국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뚜렷한 역학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2곳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해 당황스럽다”며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이 많은 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진출입로 등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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