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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축산물 판매 위생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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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축산물 판매 위생관리 ‘엉망’

입력
2016.02.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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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창원 등 6개 시 지역 97개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특감를 벌여 무허가 영업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긴 54개 업체 7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경남도는 창원 등 6개 시 지역 97개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특감를 벌여 무허가 영업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긴 54개 업체 7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경남지역 축산물 판매장 중 절반 이상이 무허가 영업을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먹거리를 판매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설을 앞둔 지난달 20일부터 8일간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축산물 판매장과 창원·진주·김해·밀양·거제·양산시 등 6개 시의 축산물 유통행정관리 분야와 97곳의 축산물 판매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축산물 판매장 영업허가를 부적정 처리하거나 위반업체 행정처분 미이행, 종사자 위생교육 미시행 등 24건의 행정조치 미흡 사례와 72건의 영업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미흡한 행정조치를 한 관련 공무원에 15명에 대해선 해당 시에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이례적으로 도가 직접 나선 이번 축산물 판매장 감사에서는 감사대상 97곳 중 54곳(55.6%)에서 7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 32곳, 과태료(2,470만원) 30곳 부과, 고발 23곳, 경고 13곳, 시설개선 명령 1곳 등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창원의 한 축산물 판매업체는 국도변 주차장에 냉장고와 진열대를 갖춘 컨테이너 시설을 설치하고 무단 영업해 시설철거 조처와 함께 고발됐다.

김해 통닭판매점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않고 생닭을 진열 판매해 영업장폐쇄 및 고발됐다. 진주 식육포장처리업체는 30㎡ 규모의 냉동고를 무단 증설해 영업정지와 동시에 고발됐다.

또 거제·창원·밀양지역 대형마트는 식육 즉석가공품을 판매하면서 가공기준과 성분규격 검사를 않았거나, 영업 변경 신고 없이 냉장육 판매대를 매장에 무단 설치, 판매 축산물 종류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아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창원과 거제지역 정육점과 고기백화점에서는 유통기한을 넘긴 축산물을 보관하다 영업정지 및 고발 조치됐고, 밀양에서는 돼지고기를 보관실 바닥에 닿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다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을 맞아 특정감사를 벌였다”며 “하반기에도 2차 감사를 벌이는 등 안전한 축산물 유통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집중 감사를 벌이는 한편 축산물 유통업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도내 거점대학을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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