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원들의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하루빨리 의원 행동강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2명은 17일부터 시청내 별도 조사실에서 시의회 A의원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무인경비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시청사를 비롯한 시 관련 공공건물의 무인경비업체 계약 현황 자료를 샅샅이 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A의원이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A의원은 무인경비업체 N사를 운영하다가 2014년 시의원에 당선된 뒤 회사 경영에서 손을 뗐다. 한데 N사는 A씨가 시의회에 진출한 후 청주시 관련 매출이 2배 이상 급증했다. A의원은 “경쟁 업체의 음해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주시의회 안팎에서는 의원들의 이권개입 의혹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상당수 시의원이 대표자 명의를 돌려놓고 집행부에 갖가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음식점, 보험사, 하자보수 회사 등 입길에 오르내리는 업체만 해도 서너 개에 달한다.
집행부를 상대로 한 의원들의 ‘갑질’에 일부 공무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을 정도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의회는 자정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 의원들의 비윤리적 행동을 차단하기 위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수년 째 논의만 할 뿐 제정하지는 않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에서 청주시의회는 5.93점으로 인구 40만명 이상 기초의회 45곳 중 하위권인 36위에 그쳤다.
청주경실련은 “이번 국민권익위의 현장 조사로 청주시의원들의 갑질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라며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의원 행동강령을 꼭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덕동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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