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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성현아 성매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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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성현아 성매매 아니다”

입력
2016.02.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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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ㆍ사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2010년 2~3월 사업가 A씨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는 일명 ‘스폰서 계약’을 통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3번 성관계를 가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지만 성현아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쟁점이 됐던 성매매의 ‘불특정성’에 대해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규정한 뒤,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해 불특정인과 대가성 성관계를 가진 사람을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혼 상태였던 성현아가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지인에게 결혼 상대로 A씨가 적당한지 물은 점,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A씨와 여러 번 만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1ㆍ2심은 “A씨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스스로 성매매를 인정해 성씨를 모함할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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