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
다음주부터 온라인 증권 계좌 개설
오는 22일부터 증권사나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 거래 고객들도 금융사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은행권에 먼저 허용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오는 22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실명확인이란 금융소비자가 예금ㆍ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본인 여부(실명)를 확인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은행권엔 작년 12월부터 도입됐지만 그간 증권 계좌를 만들려는 고객은 증권사나 계좌 개설을 대행하는 은행 점포를 찾아야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와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가 이달 중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내달 초에는 현대증권 등 7개사가 합류한다.
다만 금융사는 실명 확인을 위해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기존계좌 활용 ▦바이오인증 등의 방법 중 최소 2가지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대체로 영상통화와 타 금융사에 개설된 기존 계좌에서 소액을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요구하는(기존계좌 활용)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앞두고 비대면 실명확인 준비를 마친 증권사가 늘어나자 금융위는 애초 3월부터 제도를 시행하려던 계획을 다음주로 앞당겼다. 그간 비용 절감을 위해 지점과 직원을 줄여왔던 증권업계는 비대면 실명 확인 도입에 적극적이다.
이 서비스는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ㆍ수ㆍ신협 및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다른 제2금융권에도 금융사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행 가능하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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