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현석)는 10대 친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딸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자신의 성욕을 채우고자 성폭행·강제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1년 10월∼2012년 9월 남양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당시 15살이던 친딸에게 수면제를 영양제라고 속이거나 수면제를 탄 주스를 먹여 잠들게 한 뒤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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