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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풀무원 지입차주 업무방해는 재산권 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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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풀무원 지입차주 업무방해는 재산권 침해행위”

입력
2016.02.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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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물류사업장 앞에서 지입차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5개월째 집회ㆍ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풀무원 물류사업장 앞에서 지입차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5개월째 집회ㆍ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 음성의 풀무원 물류사업장 앞에서 파업시위 중인 지입차주들이 업무를 방해할 경우 하루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는 18일 풀무원 물류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가 “제품 운송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며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이 회사 지입차주 17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입차주들이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 자유의 한계를 넘어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업체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제품 운송차량 통행방해, 기사폭행ㆍ안전운행 위협, 차량파손, 이물질 투척 행위 등을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금지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입차주 1인당 하루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업체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풀무원의 일부 지입차주들은 지난해 9월 4일부터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 등을 요구하며 음성 물류사업장과 서울 수서 풀무원 본사, 유통매장 등에서 5개월 넘게 파업 농성을 하고 있다.

그 동안 6차례의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 파업에 참가한 지입차주 1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다른 차주와 화물연대 관계자 등 55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엑소후레쉬물류측은 “지입차주의 폭력 집회로 차량 65대가 파손되고 운송거부로 물량 손실비가 커지는 등 지금까지 모두 2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풀무원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화물연대의 차량파손, 물류방해가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농성중인 지입차주들이 불법행위를 멈추고 업무에 정상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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