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운영한다.
서구청은 관내 저소득층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의 주택 전ㆍ월세 계약 체결 시 중개수수료 20~30만원 상당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부지부의 협조로 이뤄진 이 서비스를 통해 서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한 부모가정, 차상위 장애인 등 9,000여 세대가 혜택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 무료수수료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구청 토지정보과, 각 동의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저소득층 복지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 서비스 개선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유미기자 yu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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