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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 방제’, 왜 안되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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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 방제’, 왜 안되나 했더니…

입력
2016.02.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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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전경.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실 방제업체 대표와 돈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허술한 방제가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올만하다.

울산경찰청(청장 이주민)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울산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과 관련, 산림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기술인력으로 등재한 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낙찰 받은 산림법인 대표 A씨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해준 자격증 소지자 6명, 현장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울주군 담당공무원 C씨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산림법인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집행되는 예산은 많은 반면 담당 공무원의 수가 적어 적절한 관리ㆍ감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타 지역(경남)에 등록된 산림법인을 인수해 울산으로 이전 등록했으며, 산림법인 등록 시 필요한 산림경영기술자도 7명중 1명만 고용하고, 6명은 1년에 800만원을 지급하고 산림경영기사, 산림경영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빌려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산림법인은 울주군이 발주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입찰에 참가해 2013년 2건, 2014년 3건 등 총 사업비 4억원 상당을 따낸 뒤 용역업체 등을 통해 고용한 무자격 일용직 노동자를 시켜 부실 방제작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작업현장 감독관인 울주군 산림공원과 담당공무원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혼자 울주군 전역을 담당하고, 동시에 많은 지역에서 방제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규정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시공사가 제출하는 공사완료계의 감독자 확인란에 확인 서명해 공사금을 수령케 한 C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2014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 울산시는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방제사업을 실시했으며, 그 해 상반기 울주군에서만 30억원 가량을 투입해 40여 곳 이상의 임야에서 방제사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번 경찰수사로 당시 사업의 상당부분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울산경찰청은 울산시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을 전수 조사해 적정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규정에 맞게 방재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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