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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김형식 前 서울시의원, 뇌물수수로 추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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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김형식 前 서울시의원, 뇌물수수로 추가 징역형

입력
2016.02.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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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청부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형식(46) 전 서울시의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가 추가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조의연)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서울 강서구 재력가인 송모씨에게 부동산 관련 청탁을 받았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해 압박을 받자 2014년 3월 친구 팽모(46)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의원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송씨에게 강서구 한 빌딩을 상업지구로 변경할 수 있게 해주고 송씨와 경쟁하던 웨딩홀 신축을 막아주는 대가로 2010~2012년 세 차례에 걸쳐 5억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철도부품업체 AVT의 이모(57)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마곡지구 아파트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숨진 송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송씨가 생전 기록한 차용증과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청탁 대가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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