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배성중)는 17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2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해 9월 보험금을 노리고 울산에 사는 여동생(당시 23세)을 찾아가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동생을 살해하고도 반성은커녕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했다”며 “수법이 잔인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씨의 아버지 살해, 아내와 어머니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했을 의심은 들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살인ㆍ존속 살해ㆍ살인미수ㆍ존속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해 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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