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업체 소유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 권영문)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0년 8월은 (서울경찰청장이던) 피고인이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시기였고 국내 여론이 좋지 않아 기자들이 청장 집무실에 상주할 정도였다”며 “다수의 폐쇄회로(CC)TV와 집무실 직원 6~7명을 지나 3,000만원을 건네주고 온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 “3,000만원 뇌물에 대한 신빙성이 낮은 상황에서 2011년 7월 2,000만원을 건넸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정적 증거인 뇌물 공여자의 진술을 비롯해 다른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건설업체 소유주 정모(51)씨로부터 2010년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2011년에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모두 5,000만원을 받았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었다.
무죄 선고에 대해 조 전 청장은 “경찰이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양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이다. 부산=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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