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찜통ㆍ냉동청사’라는 오명을 얻었던 시청사의 하자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년여 법적 다툼 끝에 성과지만, 핵심 쟁점이던 ‘통유리’와 관련한 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민사부(부장 김광섭)는 17일 성남시가 시청사 시공사와 설계사, 감리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4,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을 물게 된 업체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시공사 5곳과 설계사 3곳, 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사 3곳 등 모두 11곳이다.
재판부는 청사 누수 등의 하자를 인정해 이런 판결을 내렸다. 특히 설계업체의 책임 비중이 높다고 판단, 총 배상액의 86%에 해당하는 6억4,000여만원을 설계사 3곳이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올 글라스 커튼 월(유리벽)’ 시공에 따른 냉·난방 하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다.
시는 청사 외벽 단열재, 공조설비, 환기 설비 및 자동제어시스템 등의 설계·시공상 하자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도 적절한 냉ㆍ난방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1년 9월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리 외장재를 쓰는 등 건물 전체 햇빛 투과율을 100%로 설계·시공한 탓이 크다는 게 시의 견해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년간 냉·난방 시 실내 온도계측 감정을 실시했고 냉방온도가 측정 지점별로 최대 6.7도, 난방은 10.1도 차이 나는 것을 확인했다.
감정기관이 그러나 이런 차이가 설계ㆍ시공의 하자 때문이라 단정짓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지난해 11월 예정됐던 결심은 피고 측의 요청으로 3차례 연기된 뒤 이날 이뤄졌다. 성남시청사는 3,300여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7만5,000여㎡(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009년 10월 완공됐으나 화려한 외양과 달리 에너지 효율은 낙제점이어서 ‘호화청사’, ‘찜통청사’, ‘냉동청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준공 2년여 만인 2010년 11월 신축청사 에너지 효율등급 조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기도 했다.
성남시는 판결문 받아본 뒤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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