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허위 근로자와 부정수급을 알선한 브로커, 건설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17일 건설현장에서 일하지도 않은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로 브로커 강모(3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실업급여를 가로챈 주부 최모(32ㆍ여)씨 등 부정수급자 33명, 허위 서류를 작성해 준 건설업체 현장소장 김모(48)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이모(34)씨 등 건설업체 13곳도 적발했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5년 6개월 간 2억 2,800만원에 이른다.
강 씨 등 브로커들은 친인적 등 지인들에게 “6개월 이상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실제 일을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꾀었다. 이들의 달콤한 유혹에 30~40대의 주부 25명과 일용근로자 8명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넘겼다.
브로커들은 건설업체 현장소장과 대표들에게 허위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줬다. 건설업체 현장소장과 대표들은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 노동자를 일용직 노동자로 위장한 고용보험 관련 서류를 작성,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건설업체 등은 이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시점이 지나면 허위 근로자를 퇴사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다.
업체 대표들이 공모한 것은 공사계약금액의 일정 부분을 인건비로 계상하는 등 서류상 고용 노동자를 늘리면 인적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브로커와 업체 대표 등은 허위 서류를 제출해도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에서 일일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런 맹점을 이용해 무려 5년이 넘도록 부정수급 행위가 이어진 것이다.
브로커들은 주로 주부들이 많은 미용실 등에서 부정수급자를 물색했다. 주부들은 직업이 없어 고용보험 서류를 작성하기 쉽고, 수입이 없다 보니 유혹에 쉽게 빠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의 조직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고용노동청에 통보하고, 과징금 등 3억 5,0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경찰은 브로커 등이 부정수급자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부분 돈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현장소장들은 허위 근로자의 인건비로 책정된 돈을 현장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박기천 대전중부서 수사과장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하면서 관련된 브로커와 업체 등이 계속 나오면서 규모가 커졌다”며 “실업급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부정수급자와 브로커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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