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ㆍ외국인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일간 운영 가능
차량공유업체의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토록 규제 완화
우버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는 이번 대책서 제외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가장 공을 들인 것 중 하나가 급성장하는 공유경제를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공유경제는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서로 빌려 쓰는 경제활동이다. 굳이 물건을 사지 않고도 쓸 수 있다는 합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해외에서는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추세다. 공유경제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4년 100억달러에 달했고, 2025년에는 3,35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공유경제 모델과 관련한 규제를 풀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면,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될 거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공유경제 대책의 핵심이 ‘공유민박업(가칭)’ 신설이다. 에어비앤비(전세계 숙박공유 서비스)와 같이 거주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연면적 230㎡ 미만)을 다른 사람에게 유료로 빌려주는 서비스다.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하면 내ㆍ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영업 할 수 있다. 영업가능일수는 연간 최대 120일로 제한되는데, 기재부 관계자는 “집을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상시적 민박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유민박업소로 등록 가능한 주택은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된 단독ㆍ다가구, 아파트, 연립ㆍ다세대 주택이다. 상업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은 제외됐다. 또 기존 숙박업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은 관광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신청한 규제프리존(부산 강원 제주 등)에서만 공유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리ㆍ감독은 사후제재에 초점을 맞춰, 일단은 정해진 규정 하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되 규제 위반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가까운 곳에 주차된 승용차를 필요한 시간만큼 빌려 쓰는 차량공유(카셰어링) 활성화 대책은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무인대여시스템을 갖춘 차량공유업체에 규제를 완화해주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무인대여시스템만 갖추면 오프라인 예약 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도 되며,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공유대상 차량을 주차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및 부설ㆍ노상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백화점 등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 부설주차장을 만들 때 카셰어링 전용주차면을 만들면 일반 주차면 설치 대수를 줄여주도록 7월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면허정보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차량공유업체에도 면허정보를 제공한다. 반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으며 작년 3월 사업을 철회한 우버엑스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분야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이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올해 1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세종=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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