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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앙심, 요양병원장 차량 방화 미수 7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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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앙심, 요양병원장 차량 방화 미수 70대 영장

입력
2016.02.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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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주차차량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권모(75)씨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권씨의 모습이 포착된 CCTV 캡처. 부산 사상경찰서 제공
부산 사상경찰서는 주차차량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권모(75)씨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권씨의 모습이 포착된 CCTV 캡처. 부산 사상경찰서 제공

요양병원에 함께 입원한 환자를 흉기로 찔러 실형을 선고 받은 70대가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있던 요양병원 원장의 차량에 방화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차량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권모(7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8일 자정께 부산 사상구의 한 요양병원 주차장에 세워둔 이 병원 원장 이모(53)씨의 차량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다. 그러나 발화점이 높은 등유를 사용한 탓에 불은 번지지 않았다.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권씨는 1시간 30분에 걸쳐 불을 붙이려 했지만 실패, 도주했다. 경찰은 CCTV로 도주로를 파악하고 권씨를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서 긴급체포 했다.

조사결과 권씨는 과거 자신이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과 관련, 요양병원 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권씨는 “환자가 규율을 안 지키는데 대해 병원장이 조치를 하지 않아 흉기까지 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앞서 2012년 8월 9일 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흉기로 찔러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지난 6일 출소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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