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금품무마’ 사건으로 주민소환 위기에 놓인 서장원(58ㆍ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서 시장은 판결 직후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지만, 시장 직 유지에 대한 의지는 굽히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 허경호)는 17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등록을 명령했다.
실형이 나왔던 1심보다는 감형된 것이나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서 시장은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뒤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회적인 지위와 파장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무고 혐의에 대해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판결 이후 서 시장은 사과문을 내고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 호소하겠다”면서 “집권여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스스로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뒤 돈으로 무마하려 한 혐의(성추행 및 무고)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받고 지난해 11월13일 만기 출소했다. 서 시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며 업무에 복귀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포천범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13일 시민 2만3,679명이 서명한 주민소환 청구서를 포천시선관위에 낸 상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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