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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 의사 면허취소ㆍ징역형 등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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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 의사 면허취소ㆍ징역형 등 처벌 강화

입력
2016.02.1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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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이르면 3월부터 시행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고 최대 5년 이하 징역형 등의 처벌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 규정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최대 3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의료인은 5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료법 기준 상 가장 강력한 행정제재다.

또 의료기관 역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감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의료기관 폐쇄까지 가능하다. 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관은 폐업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17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발의한 이 법안의 당초 처벌 조항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였지만, 최근 주사기 등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 발병이 잇따르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환자는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97명, 강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115명이 발생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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