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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교육감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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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교육감 어떻게 되나’

입력
2016.02.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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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전경.
울산교육청 전경.

오는 19일 김복만 울산교육감의 선거비 과다청구 혐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울산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일부 학부모시민모임은 울산지검 앞에서 김 교육감 구명선전전을 펴는 반면 전교조 등은 교육계의 자정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울산지법은 19일 사기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선고재판을 개최한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2일 시행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인 사촌동생과 함께 선거 인쇄물,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들고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해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해놓고 있다. 김 교육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를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사퇴해야 하며, 사기죄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물러나야 한다. 회계책임자도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교육감 퇴직 사유가 된다.

김 교육감이 만약 1심에서 ‘퇴직형’을 받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여 부산고법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이 각각 평균 3개월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연말께 확정 판결이 예상된다.

선고와 관련, 지역 여론은 나뉜 상황이다. 울산 공립고 교사 10여 명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울산지법 앞에서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릴레인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전국교직원노조 울산지부와 울산시민연대 등 26개 지역 시민·노동단체도 울산지법 앞에서 처벌촉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반해 울산교육청 공무원노조는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았으며, 학부모시민모임(대표 신순옥) 30여명은 지난 15일 울산지검 앞에서 구명 선전전을 벌이며 교육계의 혼란을 막고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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