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경호)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LPG)충전소 인허가와 관련, 브로커 역할을 한 부동산중개업자 신모(52)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2,0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특정 업자가 LPG 충전소를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업자 측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브로커 신씨와 이 시장의 친동생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이 시장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범인도피교사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 중이다. 그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으려고 지역 장애인단체 간부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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