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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무상복지 신속 정지” 대법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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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무상복지 신속 정지” 대법에 요청

입력
2016.02.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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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청년배당 등 이른바 ‘성남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과 관련, 심리를 서둘러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성남시는 “경기도가 무상복지 방해를 재촉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대법원에 ‘심문절차 없이 신속히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해 주고, 만약에 집행정지 신청절차에서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른 시일 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심문기일 지정신청서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성남의 3대 무상복지 예산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등에 위배돼 무효임이 명백함에도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개시돼 조속한 효력정지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통상 3∼4주 후 결과가 나오지만, 이 사건은 재판부의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도의 이런 조치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성명을 내 “남경필 도지사가 스스로 지방자치를 재차 훼손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와 연정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잘못된 중앙정부의 요청을 거부해야 마땅한데도 연정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대법원에 제소한 데 이어 심문절차 없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해달라 재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남 지사는 이제라도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성남시도 지난달 22일 심문기일을 빨리 지정해달라며 심문기일 지정신청을 대법원에 냈었다. 법률적 다툼에 대한 부담을 털고 무상복지사업을 서둘러 정상화하려는 판단에서였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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