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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여성ㆍ트렌스젠더 성매매 알선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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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여성ㆍ트렌스젠더 성매매 알선 조직 검거

입력
2016.02.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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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태국인 성매매업소 알선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태국어로 된 성매매 매뉴얼과 대포폰. 연합뉴스
경찰이 태국인 성매매업소 알선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태국어로 된 성매매 매뉴얼과 대포폰. 연합뉴스

태국인 여성과 트렌스젠더 등 수백 명을 불법 입국시켜 성매매 업소 등에 공급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알선조직원 10명을 적발, 총책 정모(2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태국인들을 공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 업주 이모(42)씨 등 3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태국인 C(23ㆍ여)씨 등 12명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출국 조치했다.

정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여 간 C씨 등 태국인 206명을 입국시켜 마사지와 성매매 업소 36곳에 공급한 혐의다. 이들은 태국인 1명을 소개하는 대가로 월 150만원을 받는 등 이씨 등 업주들로부터 모두 11억원 상당의 알선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태국 여성들이 K-pop 가수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입국했다가 국내에서 성매매를 통해 체류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학교 동창이나 지인들을 끌어들여 조직을 만들었다.

태국인 모집은 모바일 메신저나 현지 브로커를 활용했다. 태국인들이 포섭되면 1인당 240만원을 보내 관광 목적의 사증면제(B-1)로 입국시키는 식이었다.

이들이 데려온 태국인 중에는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도 40여명 포함돼 있었지만, 업주들은 몰랐다.

경찰에 적발된 태국인 트랜스젠더의 여권에 성별이 남성으로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적발된 태국인 트랜스젠더의 여권에 성별이 남성으로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업주들은 태국어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 간단한 마사지 기술과 성매매 도구 은폐 방법 등을 알려준 뒤 성매매를 시켰고 화대(회당 8만~12만원)는 태국인들과 절반씩을 나눠가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입국했다 돈이 떨어지자 브로커에게 먼저 연락한 태국인도 있었다”며 “비슷한 사례가 없도록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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