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양도성 예금증서(CD)금리 담합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012년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15일 공정위와 은행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시중 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금리가 하락했는데도 CD금리만 일정기간 내리지 않자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행들은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하므로 CD금리가 높으면 은행들의 이자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2012년 7월 9개 은행,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2013년 9월과 12월 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고, 2014~2015년에도 추가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초까지 은행들에게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담합으로 얻은 부당 매출액의 10%까지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행정지도를 벗어난 수준의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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