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ㆍ방송대ㆍ상원길 등 서울 성동구 성수1가2동의 주요상권 3곳이 지속가능발전 시범구역으로 지정됐다.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가 직접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나선 것이다.
15일 서울 성동구에 따르면 이번에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상권에는 254개 건물에 554개 업체가 들어서 있다.
이 가운데 서울숲길은 그 동안 저렴한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서울숲 인근인데다 성수대교와 분당선을 통한 강남 출입이 용이해 최근 사회적기업과 주택을 개조한 카페들이 들어서며 급격한 임대료 상승 조짐이 있는 곳이다. 실제 서울숲길내 약 25㎡ 규모 카페의 경우 지난해 2월 보증금 1,000만원에 임대료 40만원이던 시세가 임대료 120만원까지 올랐다.
방송대길과 상원길도 저렴한 임대료와 도심 접근성이 용이해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이 지역의 임대료 상승 억제를 위해 우선 구청 직원과 건물주의 면담을 상설화했다.
특히 건물주 등에게 골목상권에 타격을 주는 유흥주점과 대형프랜차이즈업체 등의 입점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주민설명회도 지난 12일 진행했다.
구는 입점제한 등에 재산권 침해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해당사자인 건물주와 임차인, 지역활동가와 토박이 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최대한 상호협력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임대료를 올릴 마음이 없던 건물주도 ‘임대료를 더 올려 받아주겠다’는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달콤한 제안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 개업중개사들의 자정결의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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