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행적 등 민감 쟁점은 배제
여당 견제로 국회 통과는 미지수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014년 4월 참사 당시 구조ㆍ구난 작업을 지휘한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들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행적’이나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 등 정치적 논란이 큰 쟁점을 최대한 배제하는 등 수위 조절을 한 모양새지만 여당의 견제가 예상돼 특검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세월호특조위는 15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안건’을 의결했다. 특조위가 밝힌 특검 수사 대상은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인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이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조사소위원장은 “해경 지휘부가 수난안전법 등 매뉴얼에 따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ㆍ상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참사 이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있었지만 해경 지휘부가 제대로 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은 점도 특검 요청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조위의 특검 요청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행보다. 일단 세월호특별법(37조 2항)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조위가 2월 임시국회에 안건을 제출하면 국회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안을 검토하고,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특검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특조위는 시기적으로 지금이 특검 수사 적기라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2월 국회 회기를 넘기면 4월 20대 총선까지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다. 총선 후에도 국회 직 배분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가 예상돼 20대 국회 개회도 6월 전에는 사실상 어렵다. 6월까지로 돼 있는 특조위 활동기간 안에 특검안을 통과시키려면 이번에 특검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문제는 특검 요청 안건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다. 현재 여당 추천 위원 전원(5명)이 특조위 활동에 반발하며 활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의 협조도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총선을 앞두고 세월호 문제가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여당이 꺼릴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특조위 내부에서도 특검 추진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은 이날 출석위원 12명 중 8명 찬성(재적 15명)으로 의결됐지만 일부 위원들은 끝까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한 위원은 “특검보다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쪽이 옳다고 본다”며 “특검은 국회가 의결하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 불필요한 논란만 증폭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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