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개별 법령상 의무점검과 중복 금지 ▦위험시설과 안전 사각지대 집중 점검 ▦안전신고 생활화 ▦생활 속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차원의 시민참여 확대 ▦민간부문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안전산업 수요 창출 등의 방향으로 추진된다.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역안전관리 추진단’을 구성해 30개 소관부서, 5개 구ㆍ군,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및 진단업체 민간전문가, 안전관련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대상은 시설물, 건축물, 공작물 및 운송수단, 해빙기 점검시설, 사각지대,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기타 등 7개 분야 71종 1만3,830건.
점검 방법은 자체점검의 경우 안전등급 AㆍB등급의 양호한 시설에 실시하며, 민ㆍ관 합동점검은 AㆍB등급의 시설 중 10%를 선정해 실시하며, 안전등급 CㆍDㆍE등급과 위험물관리시설 및 안전 사각지대 등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한다.
특히 법령상 안전기준이 없거나 시행 이전 또는 유예 중인 캠핑장, 자전거도로 등 안전기준은 있으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 동일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고시원,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도 민ㆍ관 합동의 전수조사를 실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법령에 따라 점검주기가 1개월로 안전관리가 시행되는 승강기와 지난해 진단결과 보수ㆍ보강 중인 시설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낚시 어선 침몰사고, 구미ㆍ영천 불산 누출사고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발생 시 해당 법령에 따라 점검자 및 관리주체에 책임을 묻는 등 민간부문 재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소ㆍ중견 기업이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설비 투자펀드와 대ㆍ중소 동반성장 투자기금을 적극 활용토록 안내ㆍ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진단결과 노후도, 위험도, 중요도 및 시급성이 높은 시설과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ㆍ보강공사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에서 13개 분야 46종 2만4,994곳을 점검, 지적사항 870건 중 833건을 보수ㆍ안전 조치했고, 37건(민간시설)은 조치 중이다. 또 지난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들의 위험요소 안전신고는 총 1,550건으로 1,451건은 보완 조치를 완료하고 99건은 사유재산 침해 등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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