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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서해대 인수 비리 이중학 전 이사장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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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서해대 인수 비리 이중학 전 이사장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6.02.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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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금 교육부 전 대변인은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국가장학금 편취한 전·현직 총장과 교수 등 4명은 집행유예

군산 서해대학교 본관 전경./2016-02-15(한국일보)
군산 서해대학교 본관 전경./2016-02-15(한국일보)

대학 인수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전북 군산 서해대 이중학(42) 전 이사장과 교육부 김재금(49) 전 대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5일 서해대 인수와 관련, 이사장 측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대변인 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299만원을 선고했다. 학교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해대 이 전 이사장은 징역 5년을, 브로커 이모(49)씨는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6억7,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허위 학사관리 자료로 국가장학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서해대 이용승(60)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황진택(54) 현 총장과 교수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중학은 학교에 146억원의 손해를 끼쳤고 범행 사실을 은폐하고자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에 돌아왔고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서해대 인수 과정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동향을 알려주는 등 각종 편의를 봐주고 2,3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이 범죄로 공무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전 대변인 김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브로커 이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4,800만원 상당의 달러와 엔화, 골프채,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뇌물 2,300여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4년 5∼10월 수익용 기본재산(75억원)과 교비적립금(62억원) 등 학교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기관 입금 내역과 예금잔고 증명서를 위·변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해대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려고 ‘유령 학생’을 모집, 허위 학사관리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장학금 6,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브로커 이씨는 김 전 대변인에게 접근해 골프와 술자리로 친분 관계를 맺은 뒤 달러화를 책 속에 넣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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