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호텔건물 등에서 대형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김씨가 2010~2012년 강남구 논현동의 세울스타즈 호텔건물 지하(총면적 3,420㎡)에서 룸 137개, 유흥접객원 및 웨이터가 800명에 달하는 초대형 유흥주점인 ‘어제오늘내일(YTT)’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4,500여회의 성매매를 주선하고 세금 13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종업원 진술 등을 토대로 1년 10개월간 하루 200회씩, 8만8,000회 가량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1,2심은 “웨이터들이 다른 룸의 성매매 횟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다른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호텔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성매매 건수가 줄면서 법원이 인정한 탈세 규모도 줄었다.
김씨는 YTT 개업 전인 2006~2008년 다른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등 불법 영업사실 묵인, 사전 단속정보 제공 등을 명목으로 관할 지구대 경찰관 3명에게 뇌물 1,94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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