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금 지인에게 5억 가로채
대법원, 친형과 함께 징역 1년6월 선고

저축은행 불법대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배우 나한일(62)씨가 사기 혐의로 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건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나씨는 2007년 6월 지인 김모(44)씨에게 “카자흐스탄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됐는데 마지막으로 매입할 토지가 있다. 투자하면 공사를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씨는 당시 영화제작사 해동미디어와 투자사 해동인베스트먼트 등을 운영했지만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저축은행에서 135억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경제상황이 극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카자흐스탄 건설사업은 나씨 친형을 통해 일부 부지만 확보됐을 뿐 금융기관 대출도 이뤄지지 않아 김씨에게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나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2억원을 돌려주기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다. 해동인베스트먼트의 자금운영을 총괄하면서 함께 기소된 나씨 친형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1985년 MBC탤런트로 데뷔한 후 한국해동검도협회 총재 등을 지내며 활발히 활동해 온 나씨는 2006~2007년 브로커에세 수수료를 지급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2년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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