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악덕 고금리 영업 행위가 재연될 우려가 있어 경기도가 피해구제에 나섰다.
경기도는 15일 최고금리를 연 34.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폐기된 뒤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부 비양심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 신고 접수 및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를 규제한 대부업법은 지난해 12월 31일로 끝나 현재는 금리를 제한할 수 없는 규제 공백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효될 때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점검반을 편성, 대부업체 금리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당장 행정 처분할 근거는 없지만 적발된 업체에는 금리를 조정하도록 지도하고 집중 관리 목록에 포함할 방침이다.
또 이 기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 광고, 불법 채권추심 등에 대한 피해 신고(031-888-5550∼1, 금감원 1332)를 받는다.
도는 지난해 대부업체를 점검해 금리위반, 과잉대부, 대부계약체결 위반, 등록증 미게시, 불법광고 등 293건을 적발, 영업정지 1건, 등록취소 10건, 과태료 45건, 수사의뢰 1건 등을 행정조치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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