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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선물ㆍ옵션에도 양도세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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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선물ㆍ옵션에도 양도세 물린다

입력
2016.02.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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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미니 상품만 과세 안하면 형평성 문제”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가면 1주택 비과세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파생상품인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에 이어, 그 축소상품인 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미니 선물ㆍ옵션)에도 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전학을 가느라 집을 팔 때는 보유기간에 상관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관련 세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7월 1일부터 미니 선물ㆍ옵션에 양도세가 적용된다. 미니 선물ㆍ옵션은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처럼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인데, 그 거래단위가 코스피200 옵션(50만원)의 5분의 1인 10만원이라는 점이 다르다. 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하면서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다. 양도세율은 원래 양도차익의 20%지만, 탄력세율로 5%가 적용된다.

기재부가 미니 선물ㆍ옵션에 과세를 하기로 한 것은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의 경우 이미 올해 1월1일부터 양도세 대상에 포함됐다. 한명진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미니 상품에만 과세를 하지 않으면 시장 왜곡이 생기고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미니 상품에 과세하더라도 파생상품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파생상품 거래량은 세율과는 상관이 없고, 주식시장 변동성과 연관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2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거주요건(1년 이상)은 충족해야 하며, 가해 학생에게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또 재외동포가 ▦단기관광 ▦질병치료 ▦병역이행 등 사업 이외 목적으로 일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에서 빼주기로 했다. 거주기간이 2년 내 183일 이상이면 세금을 국내에 내야 하는데, 이번 조치로 재외동포가 모국을 단순 방문하는 것에 부담을 덜게 됐다.

이밖에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면서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570여개 기업의 경우 해외거래 내역을 담은 국제거래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무용 차량 과세 관련 ‘업무’의 범위는 ▦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참석 ▦출퇴근 등으로 분명히 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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