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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교도소 터 고도제한 완화, 최고 45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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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교도소 터 고도제한 완화, 최고 45층 가능

입력
2016.02.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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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옛 영등포 교도소·구치소) 부지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구로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도방위사령부가 고척동 100번지의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10만 5,087㎡)를 개발하고자 지난달 29일 고도제한 완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의 ‘대공방어 협조구역’ 고시로 건축물 높이가 82m로 제한됐던 이 일대는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서울남부교정시설이적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안한 층수인 최고 45층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1949년 지어진 서울남부교정시설은 지역개발에 걸림돌로 인식돼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거셌다. 구로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LH와 관내 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이 일대를 주거ㆍ문화ㆍ상업ㆍ행정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안을 추진해 왔다. 서울남부교정시설은 2011년 10월 구로구 천왕동 신축 교정시설로 이전한 상태다.

개발시행자인 LH는 지난해 12월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 철거에 들어갔고 상반기 내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LH는 조속한 개발을 위해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이 지연되면 자체 개발도 고려할 방침이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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