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용산역세권개발 대표 박모(64)씨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3~7월 실시된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 감사에서 감사원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결산승인ㆍ계약체결ㆍ자산관리 및 자금조달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한국철도공사가 2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감사원은 용산역세권개발과 관련해 민원과 비위가 접수되자 감사에 착수해 회사 측에 두 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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