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 신고 때 각종 상속재산 조회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주소지에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신청 자격도 사망자의 형제ㆍ자매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이용자 편의를 15일부터 대폭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에 필요한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 이력,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정보를 통합 신청 받아 확인해 주는 행정서비스로 지난해 6월 30일부터 제공돼 왔다. 시행 6개월만인 지난해말 기준으로 이용 건수가 3만 6,019건에 이른다. 사망신고 13만 4,227건의 26.8% 수준이다.
지금까지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의 1ㆍ2순위 상속자인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신청할 수 있어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15일부터는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 자격도 3순위(형제자매) 상속인과 대습(代襲)상속인(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으로 확대된다. 사망자뿐 아니라 실종선고자의 상속인도 안심상속을 신청할 수 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올 하반기에는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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