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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크는 데 효과 탁월” 허위광고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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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크는 데 효과 탁월” 허위광고 8곳 적발

입력
2016.02.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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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일반적인 식품이나 운동기구를 “키를 크게 해 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과장해서 광고하거나 거짓 정보를 버젓이 게재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키 성장제품을 판매하는 8개 업체와 이를 광고한 광고대행사 2곳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판매업체는 닥터메모리업(제품명 키즈앤지) 메세지코리아(톨플러스) 에이치앤에이치(키움정) 나일랜드(롱키원, 롱키원플러스) 마니키커(마니키커) 에스&에스(롱키원골드) 디앤에이(마니키커) 에스에스하이키(키클아이, 키플러스, 키짱) 등이다.

이들 업체는 ▦임상실험 등 연구 결과 키 성장 효과가 나타났다거나 ▦키 성장 효능이 있는 것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등의 거짓ㆍ과장 광고를 내보냈다. 업체들은 보통 ‘특허받은 성장촉진용 조성물 함유’라던가 ‘OO대 성장연구팀이 연구를 입증했다’는 식의 표현을 썼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 제품의 키 성장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시중의 키 성장 제품이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ㆍ유통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총판이나 대리점이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ㆍ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이뤄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제약회사는 수수료를 받고 이름을 빌려주는 정도의 역할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업체들은 자녀 키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이 성장ㆍ발육에 직접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며 “키 성장 제품의 거짓ㆍ과장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관련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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