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문체부 “국가대표훈련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문체부 “국가대표훈련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

입력
2016.02.14 15:01
0 0
김종(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3일 오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화여대 인근 숙박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제공
김종(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3일 오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화여대 인근 숙박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국가대표 훈련비를 삭감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문체부는 14일 “올해부터 경기단체 예산을 기존의 월별 교부 방식이 아닌 사업별 총액으로 배정하게 됐으나, 각 경기단체에 한 번 배정된 예산은 회수하여 재배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예산 중 일부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이를 하반기에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각 경기단체에 연간 240일에 해당하는 훈련비를 미리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160일 훈련비만 먼저 배분했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경기단체별로 연간 훈련일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선 160일을 기준으로 지급한 뒤 이보다 더 많은 날짜에 훈련한 단체에 대해서는 기존과 다름 없이 해당 금액을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최근 일부 경기단체에서 훈련비가 우선 지급된 160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맞춰 지도자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13일 각 경기단체에 공문을 보내 ‘지도자 수당과 관련해 2015년도에 배정했던 훈련 일수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지하며 이를 기준으로 지도자 계약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국가대표 훈련 예산 역시 예년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므로 이점 우려하지 마시고 훈련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5년 기준에 따르면 중점 종목은 최대 11개월, 정책 종목은 최대 10개월, 일반 종목은 최대 9개월간 훈련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성환희기자 hhs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